비혼 1인가구

비혼 1인가구도 혜택받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정책

blog-narak 2025. 6. 28. 04:10

대한민국의 비혼 1인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6퍼센트 이상이 1인가구이며, 그중 비혼 비율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독립된 삶을 선택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주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전세나 월세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비혼 1인가구는 자산 형성이나 주택 구매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저렴한 노후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비혼 1인가구도 혜택받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1인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비혼 1인가구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비혼 1인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구조, 신청 조건, 지역별 사례, 실제 활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정책이란 무엇인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화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연립주택 등에서 주거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 주택의 철거를 동반하는 재개발과는 달리, 현재의 주택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부 수선, 단열 보강, 방수, 전기 설비 교체, 화장실 개보수, 창호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 제도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또는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1인가구도 정식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주거급여 수급기준 개편 이후, 비혼 1인가구도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항목을 통해 실질적인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LH가 주관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이다.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한 수급자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소유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세대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자체의 자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 주요 광역시와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며, 저소득 1인가구, 중장년 비혼자도 포함된다. 셋째, 빈집 재생 사업과 연계된 리모델링 공급형 정책이다. 낡은 집을 지자체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입주자가 직접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혼 1인가구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 실제 활용 사례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비혼 1인가구 대상 리모델링 기반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추진된 ‘1인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등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유주거 또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켰다. 여기에 입주한 대상자의 70퍼센트 이상이 비혼 1인가구로, 특히 30대 중반 이상 중장년 단독세대주의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세의 30퍼센트 이하 월세로 주거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월 임대료가 1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부산시의 ‘빈집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지방사례이다. 부산시는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비혼 청년 1인가구에게 시세의 50퍼센트 이하로 장기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5년 기준 8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리모델링 사업도 병행되고 있어 무주택 비혼자에게 실질적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와 대전시는 ‘한 지붕 두 가족’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을 원하는 1인가구 가구주에게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완공 후 일부 공간을 지역 내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상생형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 경우 자가소유자여야 하지만, 1인가구라는 이유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소유자는 리모델링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시에서 무상 지원받고, 향후 5년간 공공 임대 관리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처럼 지역별로 제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비혼 1인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자산과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 신청 절차와 실전 전략

 

노후주택 리모델링 관련 정책은 제도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본인이 해당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주택소유 확인서류, 리모델링 필요성을 입증할 사진이나 현장조사 결과 등이다.

우선, 자가주택 보유자인 경우라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또는 지자체 주택개량지원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구조, 연식, 리모델링 범위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소액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라면, 지자체의 리모델링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우선 전략이 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고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지하며, 대부분 경쟁률이 높지 않아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쉽게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고 확인은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LH·S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나 지방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빈집 활용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단순 입주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과정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비혼 1인가구가 자기만의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꾸밀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실내 구조 개선, 화장실 신설, 방범 시설 보강, 단열 강화 등은 입주 전 맞춤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

 

마무리 요약

비혼 1인가구는 이제 더 이상 주거정책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과거에는 리모델링 지원 정책이 다자녀 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비혼자도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월세 보조보다 더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바꿔주는 정책으로, 주거안정성과 생활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성남 등 다수 지자체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비혼 1인가구에게 적절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본인 소유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이나 전입 요건, 소득 기준만 갖추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비혼자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단지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나의 삶의 방식과 주거권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집이 낡고 불편하더라도, 정책을 알고 제대로 신청하면 내 공간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비혼 1인가구도 주거 개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